대정소식
2023년 연간 기부금모금액의 활용실적명세서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공지합니다.

효녀대정이

2024-04-30 22:12

484

2
















법인세법(시행령 제 39조 제5항)에 따라 "2023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"를 게시합니다.
※ 공익위반사항 관리,감독기관 :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(https://www.nts.go.kr)
2023년 연간 기부금모금액의 활용실적명세서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공지합니다.